●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으면서 적절한 조기진단 방법이 있고 검진으로 인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암종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개별 통보하며, 검진은 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위 소득자의 경우에도 검사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만 내고 받을 수 있다. 본인의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건강iN 이나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암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 주기적인 검사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과정이다. 특정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해당 인구 집단에서 높고, 적절한 검진 방법과 검진 효과가 있는 경우 암 검진이 권고되고 있다.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 검진 수검 후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하는 암 종류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의료 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 없이 3년간 220만원(비급여 100만원포함) 한도 내에서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만 18세까지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백혈병·조혈모세포 이식은 연간 3000만원, 기타 암은 2000만원 한도로 3년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치료가 가능하므로 소중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가 암 검진을 꼭 받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 검진주기 등)
암의 종류 | 검진주기 | 연령 기준 등 | 검진 방법 | 비고 |
위암 | 2년 | 40세 이상의 남ㆍ여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
간암 | 6개월 |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초음파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1년 | 50세 이상의 남ㆍ여 | 분혈잠혈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 |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의 여성 | 유방촬영술 | |
자궁경부암 | 2년 | 2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 | 2년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저선량흉부CT | * 고위험군 : 30갑 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암관리법 시행령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② 제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④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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