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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건강

10. 국가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지원 내용

by cancer’s-window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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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으면서 적절한 조기진단 방법이 있고 검진으로 인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암종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개별 통보하며, 검진은 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위 소득자의 경우에도 검사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만 내고 받을 수 있다. 본인의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건강iN 이나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암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 주기적인 검사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과정이다. 특정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해당 인구 집단에서 높고, 적절한 검진 방법과 검진 효과가 있는 경우 암 검진이 권고되고 있다.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 검진 수검 후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하는 암 종류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의료 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 없이 3년간 220만원(비급여 100만원포함) 한도 내에서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만 18세까지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백혈병·조혈모세포 이식은 연간 3000만원, 기타 암은 2000만원 한도로 3년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치료가 가능하므로 소중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가 암 검진을 꼭 받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 암관리법 시행령 8(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 검진주기 등)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검진 방법 비고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초음파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분혈잠혈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흉부CT * 고위험군 : 30갑 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암관리법 시행령 11(검진비용의 부담 등)

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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