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구성원의 구조가 급격히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관련 사회적 이유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의해 운용되는 다양한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생활환경에 따라 노인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적합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각 시설의 차이점을 미리 이해하고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 각 시설의 현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목적, 이용대상자 관련 내용과 2024년도 노인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은 그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2024년 노인사회복지시설 주용 현황
1-1.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1) 목적 : 주거 기능을 수행
2) 변동 :
이용 노인 수 2023년 1만 9,369명으로 2022년도의 1만 9,355명에 비해 소폭 증가
시설 수 2023년도에는 297개소로 2022년 308개소 대비 감소
1-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목적 : 노인성 질환(치매·중풍 포함)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요양 기능을 수행
2) 변동 :
이용 노인 수 2023년 24만 2,974명으로 2022년도의 23만 2,235명에 비해 4.62% 증가
시설 수 2023년도에는 6,139개소로 2022년 6,069개소 비교시 1년 사이에 70개소 증가
1-3. 노인여가복지시설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등)
1) 목적 : 건강한 노인들이 취미생활을 위하여 이용
2) 변동 : 시설수 2022년도의 6만 9,786개소에서 2023년도에는 669개소가 증가하여 7만 455개소가 운영
1-4.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1) 목 적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등을 방문하여 목욕,
식사 등을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
2) 변동 :
노인 수 2023년 12만 5,048명으로 2022년도의 10만 6,857명보다 17.02%가 늘어나는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증가
시설 수 2022년도의 1만 3,272개소에서 2023년도에는 19.7% 증가한 1만 5,896개소로
약 2,624개소 늘어남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2.노인복지시설 종류별 시설명 · 설치 목적 · 이용 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1조)
종 류 | 시 설 | 설 치 목 적 | 입 소(이용) 대 상 자 | 설 치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자 다.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이상의 자 |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 인 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 시 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성질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 |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 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 인 복 지 관 |
노인의 교약․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60세 이상의 자 |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
경 로 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 65세 이상의 자 | 〃 |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 60세 이상의 자 | 〃 |
종 류 | 시 설 | 설 치 목 적 | 입 소(이용) 대 상 자 | 설 치 |
재가노인 복지시설 |
단기보호 서 비 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이 필요한 사람 다.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라.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마.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바.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서비스가 필요한 자 사.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 |
방문간호 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
방문목욕 서 비 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
방문요양 서 비 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
복지용구 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 |||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
주・야간 보 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종 류 | 시 설 | 설 치 목 적 | 입 소(이용) 대 상 자 | 설 치 |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보호 전문기관 |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577-1389) 운영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시・도지사 지정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 60세 이상 | 시도 및 시군구 신고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장의 입소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하는 경우 | 시・도지사 지정 |
3.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시설 수,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등
(단위: 개소, 명)
종 류 | 시 설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
합 계 | 93,056 | 387,391 | 89,698 | 358,447 | 85,228 | 321,500 | 82,544 | 297,167 | 79,382 | 266,325 |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소 계 | 297 | 19,369 | 308 | 19,355 | 337 | 19,383 | 352 | 20,497 | 382 | 21,674 | |
양로시설 | 175 | 9,653 | 180 | 9,752 | 192 | 9,962 | 209 | 11,619 | 232 | 13,036 | ||
노인공동생활가정 | 82 | 710 | 89 | 763 | 107 | 930 | 107 | 953 | 115 | 954 | ||
노인복지주택 | 40 | 9,006 | 39 | 8,840 | 38 | 8,491 | 36 | 7,925 | 35 | 7,684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소 계 | 6,139 | 242,974 | 6,069 | 232,235 | 5,821 | 214,683 | 5,725 | 203,075 | 5,529 | 190,820 | |
노인요양시설 | 4,525 | 228,495 | 4,346 | 216,784 | 4,057 | 199,134 | 3,844 | 186,289 | 3,595 | 174,015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614 | 14,479 | 1,723 | 15,451 | 1,764 | 15,549 | 1,881 | 16,786 | 1,934 | 16,805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소 계 | 70,455 | 0 | 69,786 | 0 | 68,823 | 0 | 69,005 | 0 | 68,413 | 0 | |
노인복지관 | 438 | 0 | 366 | 0 | 357 | 0 | 398 | 0 | 391 | 0 | ||
경로당 | 68,792 | 0 | 68,180 | 0 | 67,211 | 0 | 67,316 | 0 | 66,737 | 0 | ||
노인교실 | 1,225 | 0 | 1,240 | 0 | 1,255 | 0 | 1,291 | 0 | 1,285 | 0 |
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
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
주)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 된 시설 현황자료임.
주)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제37조에 따른 노인 복지관임.
(단위: 개소, 명)
종 류 | 시 설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소 계 | 15,896 | 125,048 | 13,272 | 106,857 | 9,984 | 87,434 | 7,212 | 73,595 | 4,821 | 53,831 |
단기보호서비스 | 60 | 646 | 70 | 463 | 69 | 513 | 73 | 956 | 78 | 744 | |
방문간호서비스 | 295 | 0 | 234 | 0 | 158 | 0 | 95 | 0 | 60 | 0 | |
방문목욕서비스 | 4,070 | 0 | 3,394 | 0 | 2,415 | 0 | 1,596 | 0 | 942 | 0 | |
방문요양서비스 | 7,192 | 0 | 5,808 | 0 | 4,156 | 0 | 2,656 | 0 | 1,513 | 0 |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540 | 0 | 368 | 0 | 208 | 0 | 86 | 0 | 0 | 0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342 | 0 | 363 | 0 | 360 | 0 | 385 | 0 | 412 | 0 | |
주・야간보호서비스 | 3,397 | 124,402 | 3,035 | 106,394 | 2,618 | 86,921 | 2,321 | 72,639 | 1,816 | 53,087 |
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
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
주)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 된 시설 현황자료임.
주)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제37조에 따른 노인 복지관임.
(단위: 개소, 명)
종 류 | 시 설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시설 수 | 입소정원 | ||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38 | 0 | 37 | 0 | 37 | 0 | 35 | 0 | 34 | 0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211 | 0 | 206 | 0 | 206 | 0 | 196 | 0 | 184 | 0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20 | 0 | 20 | 0 | 20 | 0 | 19 | 0 | 19 | 0 |
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
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
주)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 된 시설 현황자료임.
주)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제37조에 따른 노인 복지관임.
아. 치매전문교육 수료자 현황(2023년도)
(단위 : 명)
시・도 | 계 | 요양보호사 | 프로그램관리자 | 비고 |
서울 | 10,519 | 9,158 | 1,361 | |
부산 | 5,360 | 4,704 | 656 | |
대구 | 4,853 | 4,207 | 646 | |
인천 | 4,526 | 3,836 | 690 | |
광주 | 2,493 | 2,191 | 302 | |
대전 | 2,363 | 2,054 | 309 | |
울산 | 1,372 | 1,157 | 215 | |
세종 | 364 | 324 | 40 | |
경기 | 17,995 | 15,491 | 2,504 | |
강원 | 2,488 | 2,094 | 394 | |
충북 | 3,255 | 2,815 | 440 | |
충남 | 4,209 | 3,666 | 543 | |
전북 | 5,135 | 4,508 | 627 | |
전남 | 4,704 | 4,106 | 598 | |
경북 | 6,626 | 5,767 | 859 | |
경남 | 7,530 | 6,632 | 898 | |
제주 | 668 | 546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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